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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모르고 이용하면 낭패!

    배낭돌이 배낭돌이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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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우

     

     

    면세점 알고 이용하시나요?

     

    한국을 벗어나 국외로 떠나는 여행자에게 놓칠 수 없는 묘미가 있다면 바로 '면세점 쇼핑'이다. 상품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동안 눈여겨 보았던 아이템을 면세점에서 구매하곤 한다.

     

    하지만 면세점을 잘 알지 못하고 이용했다간 관세법 위반 혹은 반입 금지 품목 소지 등으로 낭패를 보게 될 때가 있다. 또, 오히려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잘 알고 이용하면 득이 되지만, 모르고 이용하면 손해 보기 십상인 면세점. 오늘은 여행을 좋아하는 배낭돌이가 면세점 이용자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해본다.

     

     

     

     

     

    1. 면세점 가격이 항상 최저가는 아니다!

     

     

     

     

    대부분의 면세점 이용자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생각하고 물건을 구입하지만, 면세점은 사업자가 공항 혹은 면세점 입점 기업에 제품을 납품 혹은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판매하는 혹은 납품하는 업체가 정한 바에 따라 면세점 판매가가 정해진다.

     

    즉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입점을 할 경우는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이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일부 제품의 경우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도 판매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 대행, 온라인 글로벌 마켓 등이 활성화 되면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비싼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행자라면 면세점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시중에서는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먼저 비교해보고 구매하길 추천한다.

     

     

    배낭돌이 추가 팁>

     

    꼭 가격 비교를 해봐야 하는 품목 : 전자기기, 카메라, 패션잡화, 시계, 향수, 가방 등 

    (단,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향수, 가방 등의 품목은 가짜일 위험성도 있으니 믿을 수 있는 업체 가격을 참고해 비교할 것!)

     

     

     

     

     

     

    2.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400달러!

     

     

     

     

     

    면세점 쇼핑을 할 때는, 입국 시 1인당 면세 적용 범위 및 반입 제한 수량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 없이 많은 제품을 샀다간 방문국가 입국 시 혹은 한국으로 귀국 시 세관법에 따라 되레 세금을 물어야 하거나 제품을 압류당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1인당 3,0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지만, 국내 면세점에서 산 제품을 한국으로 귀국할 때 다시 가져오면 휴대품 면세 한도 400달러 이상의 물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배낭돌이 추가 팁>

     

    일부 여행자는 한국 입국 시 세관 검사가 복불복이라 이야기하지만, 꼭 그런것만은 아니다. 국내면세점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물건을 구매하면, 관세청 컴퓨터에서도 여행자가 구매한 물품 조회가 가능하므로 구매 금액이 높은 여행자에 한해 입국 시 세관 신고를 유도하거나, 짐 검사를 한다고 한다.

     

     

     

     

     

    3. 반입 제한 품목 및 수량 체크는 필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에선 면세 한도 외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정말 많다. 방문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나 1인당 소지가 가능한 수량을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마다 반입 제한 품목 및 수량(술, 담배 등)이 정해져 있는데, 일부 국가는 이를 어기는 방문자에 한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이용 전엔 반드시 방문 국가와 우리나라의 반입 제한 물품 및 수량을 점검하고 구매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술 1병, 담배 200개피, 향수 60ml로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4. 교환 불가능, 반품은 14일 이내!

     


     

     

     

    시내 면세점 혹은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공항에서 물건을 인도받고 출국하면 물품 교환이 불가능해진다.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치수가 맞지 않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제품의 하자,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물건을 반품 (환불)할 수는 있다. 이 때 상품인도 후 15일 이내에만 반품이 가능하므로 구매 혹은 제품 인도 시 제품에 하자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배낭돌이 추가 팁>

     

    공항에서 물건을 인도받고 출국 이후 제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엔 난감해진다. 반품(환불)을 요청할 때 포장 상태가 좋지 않거나 사용 흔적이 있으면 '고객 변심에 의한 반품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또, 1인당 면세 범위 400달러가 넘는 제품은 입국 시 세관 세관 신고서에 400달러가 넘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해야만 반품(환불)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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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경유 항공 이용 시 해당 노선에 적용되는 항공기 반입 허용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고 이용하면 득이 되지만 모르고 이용하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면세점! 시중 가격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이라 해도 구매 전 한 번쯤 고민하고 방문국가의 여행자 규정, 항공 규정 등을 꼼꼼히 체크하며 이용하도록 하자.

     

     

     

    배낭돌이

    첫 번째 세계여행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와 틈만 나면 가방을 둘러매고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여행자. 웹 기획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블로그와 여러 매체를 통해 배낭여행 정보를 소개하며, 4년 뒤 가족과 함께 떠나는 두 번째 세계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http://noa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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